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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8월 12일
링크온(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회사가 제공하는 Taxon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Taxon은 세무대리인이 수임처의 세무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개인정보가 들어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 구분 | 항목 | 성격 |
|---|---|---|
| 회원가입 |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 필수 |
| 프로필 | 이름, 사무소명,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소개, 프로필 이미지 | 선택 |
| 수임처 관리 | 수임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업종 | 이용자가 입력 |
| 증빙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거래내역 등 이용자와 수임처가 올린 파일, 그리고 여기에서 추출된 거래처명·금액·일자·품목 | 이용자·수임처가 제출 |
| 자동 수집 | 접속 IP, 쿠키, 세션 식별자, 접속 기록, 기기·브라우저 정보 | 자동 |
| 유료 결제 | 결제수단 종류, 결제 승인번호, 결제 금액·일시, 청구 상호. 카드번호와 계좌번호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 유료 요금제 이용 시 |
| 현금영수증 | 발급 유형(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과 발급 대상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이체 결제 시 회원이 발급을 선택한 경우 |
휴지통으로 옮긴 자료는 이용자가 직접 복구하거나 영구 삭제할 수 있으며, 영구 삭제한 자료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 처리 업무 | 보유 기간 | 근거 |
|---|---|---|
| 회원 정보 | 회원 탈퇴 시까지 | 이용자 동의 |
| 수임처 정보와 증빙 자료 | 이용자가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할 때까지 | 이용자 지시 |
| 장부와 증빙 서류 |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 계약·청약철회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법 |
|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법 |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 | 3년 | 전자상거래법 |
| 접속 기록 | 3개월 | 통신비밀보호법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일부 수탁자는 국외에 있습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 이전 국가 | 이전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 Supabase, Inc. |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저장 | 대한민국(서울 리전 ap-northeast-2) | 제2조의 모든 항목 | 회원 탈퇴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Vercel, Inc. | 웹 호스팅과 콘텐츠 전송 | 미국 | 접속 IP, 쿠키, 접속 기록 | 회원 탈퇴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Google LLC | 증빙 이미지·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AI 처리 | 미국 | 이용자가 처리를 요청한 증빙 파일과 그 내용 | 처리 즉시 파기(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음) |
| Anthropic PBC | 증빙 맥락 검토와 분개 제안 AI 처리 | 미국 | 이용자가 처리를 요청한 거래 내역과 증빙 항목 | 처리 즉시 파기(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음) |
|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 | 유료 요금제 결제 처리와 결제대행사 연동, 현금영수증 발급 중계 | 국내(이전 없음) | 결제수단 정보, 결제 금액·일시, 주문 식별자, 현금영수증 식별번호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
|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결제대행사(PG)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승인과 정산, 현금영수증 발급 | 국내(이전 없음) | 결제수단 정보, 결제 금액·일시, 주문 식별자, 현금영수증 식별번호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계좌이체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발급 대상 식별번호와 거래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Taxon의 AI 기능은 계정과목 분류, 분개, 검토 의견을 제안하는 데 그치며, 확정은 언제나 이용자인 세무대리인이 직접 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AI 모델의 학습에 이용하지 않으며, 수탁자와의 계약에서도 학습 이용을 금지합니다.
회사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 보관합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수임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이용자(세무대리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회사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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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